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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법원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로 집 비워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15:51

수정 2016.05.13 19:05

이혁재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로 집을 비워야 할 상황에 놓였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달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돈? 돈이 있었으면 빚부터 갚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혁재는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 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머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해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했고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혁재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다.
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인데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된 뒤 10억2130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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