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화성 공동화장장,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8 17:11

수정 2015.05.21 13:31

[특별기고] 화성 공동화장장,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생을 마감하게 되고 가족을 떠나 세상과 이별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장사(葬事)시설은 누구나 이용하게 될 공익시설이고 필수 생활시설이다.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화장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내 집 근처에 짓는 것은 반대하는 기피시설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화장률이 76.9%, 경기도 화장률이 82.5%인데 이는 10명 중 8명 이상이 화장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데 비해 화장장은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인구 13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화장장이 3곳에 불과하며 모두 경기 동부권에 몰려 있다.

지난 10여년간 광역단체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에서 화장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 설득 실패로 무산되고 말았다.

부천시도 지난 2005년 2월 춘의동에 화장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민 간 반목과 상처만 깊어지기도 했다.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화성시를 비롯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에 화성시 공동형 화장장(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 공동 화장장은 화성·부천·시흥·안산·광명시 등 5개 지자체가 1212억원을 들여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등을 조성하는 종합 장사시설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렇게 지자체 상호간, 주민과 지자체 간 힘을 모아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됐으며 지방자치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바람직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하나 생겼다. 바로 2㎞ 떨어진 수원 호매실 지역주민과 일부 정치인의 반대다. 그들의 주장은 화장시설이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환경기피시설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11일 발표된 경기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수원연화장'과 '용인평온의 숲'의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법적 허용치보다 현저히 낮고 수은, 아연, 구리 등 유해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화장시설의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5나노그램(ng-TEQ/S㎥)으로 수원연화장은 0.134ng(기준치의 37분의 1), 용인평온의 숲은 0.081ng(기준치의 61분의 1)이 배출됐다. 이는 담배 연기의 22분의 1 수준이다. 특히 2㎞ 이상 떨어진 수원 주거 밀집지역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할 화성 광역화장장의 경우에는 기존 화장장보다 오염 배출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는 화성 공동 화장장 건립을 위한 5개 지방정부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시 시민들은 물론, 이웃 도시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만수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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