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지속가능경영, 핵심전략 돼야"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8 17:43

수정 2015.05.18 17:43

[특별기고] "지속가능경영, 핵심전략 돼야"

지속가능경영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화와 함께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된 지 오래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이윤 창출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ESG) 등 비재무적 성과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활동이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에서는 환경 사고, 거래상 지위남용, 고객 정보 유출 등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오너일가의 일탈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 지속가능경영이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렸다.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녹아들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우선, 기업 경영자의 지속가능경영을 감시 통제하는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 경영과 통제 시스템은 이사회와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문제로 귀결된다. 그중 핵심은 사외이사의 견제 역할이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주 요인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 선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같은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으로 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면 사외이사의 견제 역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주주는 의결권행사로 기업 경영을 견제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기관의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이 안건에 반대 의견을 행사한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인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진국처럼 의결권행사 자문 서비스 활성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서비스는 안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투자를 통한 견제'방식으로 연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우리나라 기금 운용자는 단기 성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시 기업의 ESG 요소를 반영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업의 ESG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핵심이다. 기업이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하지 않거나 해당 내용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Comply or Explain'제도 도입이 선결 과제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ESG 정보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정보분석 서비스 도입도 절대적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유엔 지속가능 거래소 이니셔티브(UN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에 가입한다. 그 목적은 우리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지배구조지수 등이 사회책임투자펀드의 바로미터가 되도록 개선 작업도 진행중에 있다. 정부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자위임장 교부 허용 등 제도적 지원 강화를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 경영자, 주주, 기관투자자 모두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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