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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9 16:36

수정 2015.05.19 16:36

[차관칼럼]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신들의 땅'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네팔에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전 세계인을 공포와 슬픔에 잠기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기억이 없어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삼국사기 등 각종 역사서에 총 216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성첩(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은 14회로 기록돼 있다. 지진을 과학적으로 관측한 1978년 이후 발생한 규모 5.0 이상 지진이 6회로 6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에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기존 공공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총 31종 중 규모 7.0으로 내진설계하는 원자력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대부분 규모 5.5~6.5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2층 이하 1000㎡ 미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보강을 할 경우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진 및 지진해일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발생 후 5분 이내 피해상황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지진대응시스템과 지진해일 발생 시 10분 이내에 침수예상지역을 분석해 알려주는 지진해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을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진해일대피지구 227개소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전환과 개개인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지진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평소 대응요령을 익혀두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키 어려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진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훈련이 시작되면 국민은 지진행동요령에 따라 학교에서는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고, 실외에서는 지상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훈련요원의 안내와 재난방송에 따라 신속하고 침착하게 갓길에 정차해 비상차로를 열어줘야 하며, 해안가 주민은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로를 따라 높은 지대나 지진해일 대피소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흔히 지진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안전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실시하는 정부의 재난대응훈련에는 지진관련 훈련도 포함된다.
이번 훈련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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