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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김세연의 국회선진화법 지킴이 의미있는 이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5 16:23

수정 2015.05.25 16:23

지난 2012년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이 새누리당 내에서 '역적' 취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 내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지킴이'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와 원조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실무적으로 참여한 초선의원으로, 지난해 황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남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국회를 떠난 이후 국회에 홀로 남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십자포화'를 가할 때마다 변호인을 차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비판하며 국회선진화법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문제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주로 85조 2항(안건의 신속처리)으로, 쟁점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될 수 있는 규정이 민주주의 최우선 원칙인 '다수결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는 160석으로 과반을 넘게 점유하고 있으나 국회선진화법에서 쟁점안건의 의결 요건으로 사실상 규정한 5분의 3에는 못미치고 있어, 130석에 불과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건의 신속처리 조항을 고리로 반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된 것이 새누리당의 주된 불만이다.


또 85조 1항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3가지 예외사항(△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교섭단체와 합의)를 제외하고 막고 있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여당의 단독 안건 처리'도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울며겨자먹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터(교환)로 내거는 법안을 적정한 수준에서 받아주는 협상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지킴이를 자처한 김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국회 상황이 초래한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에서 찾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진화법은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국회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면서 "목적이 아닌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국회에서 폭력을 걷어내고 나서 생긴 '식물국회' 상황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논란'과 같은 국회 운영 선진화를 위한 '2단계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2단계 선진화법 구상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여야 나눠먹기 관행을 깨는 데서 출발한다.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의회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5분의 3 찬성'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힘들고,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법안을 3년 만에 다시 뜯어고치는 것이 '누워서 침뱉기'인 상황에서 보다 선진국회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볼 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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