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갈' 발언 정청래에 징계 내려졌지만 계파 갈등은 지속 전망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6 19:36

수정 2015.05.26 19:36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자격 1년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 위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9명 중 6명이 '당직자격 1년 정지'에 표를 던지면서 징계가 확정됐다고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가 밝혔다. 나머지 3명은 당직자격 정지 기간을 6개월로 하는 데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2016년 총선에 임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됐다. 최고위원직도 임기가 오는 2017년 2월까지 2년이어서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다.
다만 최고위원은 물론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은 1년간 맡을 수 없다.

정 최고위원 징계로 당내 막말 파문은 가라앉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점화됐던 계파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최고위원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던 비노(非盧·비노무현)계지만 비노가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게 정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공갈 발언을 들은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징계에 안타까움을 표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주 최고위원은 자신이 요구하는 게 정 최고위원 징계가 아닌 문재인 대표를 좌장으로 두고 있는 친노(親盧·친노무현)의 패권정치 청산이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주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기각됐고 4·29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 부산시당원 등이 제소한 문 대표 징계요구 역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란 이유로 함께 기각됐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