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뉴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포획

신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2 10:18

수정 2015.06.02 11:16

[카드뉴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포획

[카드뉴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포획

[카드뉴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포획

[카드뉴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포획

[카드뉴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포획

울산 앞바다에서 지난 4월말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와 관련, 해경이 상습적으로 작살을 사용해 고래잡이를 한 일당을 붙잡았다.

울산해경은 동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선장 이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올해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3마리,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마리 등 모두 4마리의 밍크고래(시가 1억6000여만원 상당)를 잡아 고래고기 유통책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 4월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 4개가 꽂힌 채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전력이 있는 선박 10여 척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그 가운데 이씨 소유의 연안복합어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이씨 소유의 선박 선체 외판 부위에서 살점 찌꺼기를 발견하고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된 고래와 일치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을 던져 밍크 고래 2마리를 잡은 뒤, 미처 해체하지 못한 1마리를 부표에 달아 바다에 남겨뒀다가 어민 신고로 들통났다.


해경은 이씨 일당으로부터 고래고기를 건네받아 육상에 옮긴 운반책과 음식점에 유통한 중간상인 등 유통책을 쫓고 있다.

babyrock@fnnews.com 신지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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