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뉴스] 메르스 걸리면 보험금 어떻게 되나

신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8 13:41

수정 2015.06.08 13:41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거나 입원했다면 실손의료 보험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규모가 점차 늘면서 확진 판정 검사비와 환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검사비를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보건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역 사회 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보험 또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의사가 인정하고, 권유에 따라 입원했다면,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도 그 과정에서 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일체를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의 관련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일당이나 수술비를 중복 보상받을 수도 있다.

메르스에 감염돼 숨지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질병' 또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만약 메르스가 '1군 전염병'으로 등록된다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훨씬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된다.


babyrock@fnnews.com 신지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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