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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과의 관계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4 16:57

수정 2020.04.02 13:11

[fn논단]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과의 관계

금융투자상품 관련 피해자 구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 조정절차는 소송과 달리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고 무엇보다 조사절차가 사실상 직권주의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결정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자 모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피해구제가 상당히 조속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제도다.

다만 조정결정은 쌍방이 수락해야 종국적 효력을 가지므로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다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조정신청이 투자자에게 마냥 유리하거나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또한 아니다. 즉 불완전판매의 사실관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온전히 투자자인 원고에게는 위 각하결정이 소송에 매우 불리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액 중 극히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의 상당히 포괄적인 쟁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므로 투자자가 위 쟁점에 대해 다투고 싶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체의 사기 내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쟁점이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 고의 내지 큰 과실이 문제되는데 굳이 불완전판매라는 작은 과실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기존 판례에 비춰 보면 불완전판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률이 5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위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배상률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양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금융분쟁에 관한 조정결정은 불완전판매 쟁점만 다투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조정률 또한 피해자 유형별·상품별로 매우 기계적인 산식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일반 민사소송은 상당히 넓은 쟁점을 광범위하게 다툴 수 있고 그만큼 법원에 현출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매우 탄력적인 손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금융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어느 경우든 각각의 장단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문변호사와 자세하고 빈틈 없이 상담해야 한다.

이성우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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