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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6 22:26

수정 2015.07.06 22:26

새누리, 61여개 법안 단독 처리 통과시켜
정의장, 새누리 요청에 본회의 전격 개최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은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다. 사진=박범준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은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다. 사진=박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이 6일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반발하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주요 61개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9시 50분경 본회의 속개를 선언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열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본회의 개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 이후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위한 대기령을 발동하는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중재하면서 국회 본회의의 정상화를 거듭 당부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의 투표 불성립에 반발한 야권의 보이콧으로 결국 여당 단독 본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소속 국무위원들을 모두 국회로 불러들였고 60여개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온라인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자격 미달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마리나법항만법 개정안',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의 상향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 여야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가운데 한도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법안 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보이콧'으로 급선회했다. 의총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자 결국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단독 소집을 위해 정 의장을 면담하고 국회법 개정안 이외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회법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생법안 61개와 상임위원장 인선은 오늘 끝내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면서 "단독 처리가 아니라 합의된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절차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절차가 무산된 만큼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총 11명의 의총 발언자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참여하지 말자고 발언했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 상당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기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야당의 불참 속에 다른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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