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라윤경 “18개월 된 딸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

입력 2015.07.07 01:39수정 2015.07.07 13:24
[인터뷰②]라윤경 “18개월 된 딸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

개그우먼 겸 배우 라윤경이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라윤경은 6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일 오후부터 불거진 폭력, 협박 사건과 쌍방 폭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 30분간 이어진 인터뷰에서 라윤경은 지난 4월 불거진 학부모 폭생 사건에 대한 전말과 심경을 드러냈다. 현재 SBS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촬영 중인 라윤경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고 털어놨다.

“안방까지 B, C가 쫓아왔다. 침대 위로 도망갔지만, 주먹으로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아기 복부를 때렸다. 순간 아기가 숨을 안 쉬었고, 입술이 보랏빛으로 바뀌어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안고 엎드렸고, 그들은 목 뒤와 머리를 무작위로 때렸다.”라윤경이 본지 기자에게 공개한 둘째 김 양의 외래 기록지에는 ‘어제 어른의 다툼 중 어른 몸에 깔림. 밤새 토하고 놀라고 놀라는 증상’이라고 게재 되어 있다. 또한 해당 의사는 진단서를 통해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부 타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라윤경의 아들과 딸의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터뷰②]라윤경 “18개월 된 딸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


[인터뷰②]라윤경 “18개월 된 딸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큰 소란으로 인해 민원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가해자 A, B, C 학부모는 경찰서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예인 생활 하려면 좋게 넘어가자”고 말했다.

라윤경은 지구대에 도착해 조서를 썼으며, 이들을 폭행 경찰 또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C 학부모의 남편과 동생이 라윤경의 집을 찾았으며, 신발을 신고 집으로 들어와 현장을 어지럽혔다. 이에 라윤경은 B와 C 학부모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으나, 최근 라윤경은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 학부모는 “라윤경이 발뒤꿈치로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쌍방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며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형사 조정을 앞두고 있다.

-③편에 계속

[인터뷰①]개그우먼 라윤경 “다툼 중재 위해 나섰지만, 폭행 사건에 휘말려”

[인터뷰②]라윤경 “18개월 된 딸 살리기 위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

[인터뷰③]개그우먼 라윤경 “나는 억울한 피해자, 왜 가해자가 돼야 하나”


/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