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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성완종 사건 특검 국회 결정 사항"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7 16:01

수정 2015.07.07 16:01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부실 수사 논란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상설특검제도에 의한 특검이 아닌 별도의 '성완종 특검법'을 통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전임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장관을 지휘하거나 법무부에서 총리에게 사건에 관해 보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가 차관 취임 전에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미 이뤄졌다. 전임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황 총리가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안정국'을 예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한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원론적인 표현인 것 같다"고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김 후보자는 '황교안 아바타(대리인)'이라는 일각에서의 평가처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총리가 보였던 원론적인 답변과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로부터 황 총리가 연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관련 ,김 후보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게 법무·검찰의 의무다. 부정부패가 있는 한 대상은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전남 고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 등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100% 허위사실"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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