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분양 대행업체 비리 수사 野 의원 확대? 박기춘 소환 '검토'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7 16:41

수정 2015.07.07 16:51

검찰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I사의 비자금 조성 및 수주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소환을 배제하지 않아 주목된다. 박 의원의 동생이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 예정인 가운데 이번 수사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원 소환일정은 미정"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는 지난달 2일 분양 대행사인 I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지난 2008년 설립된 I사는 최근 2~3년 사이 매출이 수십 배 늘어났고 로비를 통해 대기업 D사와 G사 등으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박 의원과 동생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박 의원의 경우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 동생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과 가까운 전 경기도의원 정모씨(50·구속)가 김 대표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역 의원을 직접적인 수사대상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횡령과 증거은닉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까지 확대되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노 코멘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김 대표에게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전달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확인,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정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으로 확대? 동생은 곧 소환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 동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08년 I사를 설립해 대형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부정한 금품거래는 일절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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