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품거래 혐의를 시인한 것이다.
박 의원은 취재진이 왜 금품거래를 했는지, 대가성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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