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장균 떡 불법 유통' 송학식품 공장장 등 임원 3명 구속영장 재청구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31 16:15

수정 2015.07.31 16:15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송학식품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며 거짓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여)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B(58)씨와 A씨 아들인 전무이사 C(36)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인천지검은 이들 중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지난 30일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일부는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B씨를 비롯해 해썹 인증 담당자 등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된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송학식품이 사과문을 통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 폐기했으나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제품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월 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송학식품은 3년 연속 떡 부문 시장점유율 1위로, 연간 매출 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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