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n 이사람] 김수철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과장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2 18:05

수정 2015.08.02 18:05

"사명감 없으면 고객 재산 못지키죠"

[fn 이사람] 김수철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과장

김수철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과장(사진)은 최근 은행에서 가장 바쁜 인물로 통한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의심계좌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고객의 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식사나 화장실 가는 것도 교대로 해야 할 정도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업무시간에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김 과장에게는 사치다. "이 업무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올 초 소비자보호센터로 발령을 받았다. 주 업무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거래를 중지하고 송금자에게 송금 목적, 수신자 등을 상세히 물어본다. 김 과장은 "우리가 이상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심이 된다고 마구잡이로 거래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는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거래패턴이 20여가지가 된다"며 "이 중 한 개라도 해당되면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지고 직접 송금자에게 확인을 한다"고 설명했다. 298만원을 송금할 때, 거래가 없던 계좌로 송금될 때, 이체수수료가 500원인데 100원을 송금할 때 등이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이다. 김 과장은 "300만원이 넘으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고 100원만 송금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인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계좌 거래가 발생하면 김 과장은 바로 송금자에게 전화를 한다.

그러나 송금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나 송금자가 사기를 당했을 리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려 할 때면 속을 태운다.

최근에도 90대 할아버지가 30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좌이체했다. 그 할아버지는 후배를 돕기 위한 거라며 사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일단 이체를 정지시킨 뒤 후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로 돈을 보내는지 꼬치꼬치 물었고 송금자인 할아버지를 한 시간 넘게 설득하고 설명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자신이 속을 뻔한 것을 깨달았다.

김 과장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할아버지가 만약 3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의심계좌 거래는 과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시중은행들의 의심계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덕이다.

신한은행은 올 초만 해도 하루에 40~50건의 의심거래 계좌를 잡아냈지만 최근에는 20~3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져 김 과장도 긴장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파밍이나 피싱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업무 강도가 높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고객의 재산을 지켰을 때 느끼는 보람이 있다"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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