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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분쟁 "서울시에 문의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3 17:08

수정 2015.08.03 17:08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변호사 등 조정관 주축

# 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3년째 퇴거를 요구받았다. 양측은 리모델링 후 재입점과 시설비 보상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임대인은 재입주만 보장하겠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정 결과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A씨는 재입주 없이 5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시가 직접 나서 중재 및 조정을 돕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한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긴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소송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많아 억울하더라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시는 서울의 경우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02)2133-1211.1212)는 2003년 설치 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보호와 법령지식 제공,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문제,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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