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기업과세 개편의 방향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1 17:10

수정 2015.08.11 17:10

[특별기고] 기업과세 개편의 방향은

현대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법인은 지배적인 기업경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법인은 현대의 경제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법인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법인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 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을 급여, 배당 또는 재투자 등의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세후순이익을 변동시키므로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의 부담이 높으면 그만큼 법인의 배당, 급여, 재투자, 내부유보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개방화로 인해 기업들은 무한경쟁체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기업과세 개정안은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같이 추진하는 안으로 지금 상황에선 최선을 다한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세율 인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법인세율 인상은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한다.

다음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업무무관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서 사실상 방치된 면이 있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적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용 보험 등과 연계해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로고 부착 차량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주장해온 배기량 기준 등에 따른 손금규제 방식을 통상마찰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가 중요한 수출품목인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마찰을 발생시킬 소지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구조개선에 대해 세제지원을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과잉공급, 경쟁력 저하 등으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종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양 법이 같이 통과돼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집행상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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