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일정]'사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첫 재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6 09:00

수정 2015.08.16 09:00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 가해자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취소訴 2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옛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합병으로 결성된 전공노는 2013년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규약 해석상 해직자의 경우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전공노는 이를 수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을 해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고용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다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개정된 전공노 규약도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PST 실용화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첫 강간죄 적용' 여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1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5·여)의 선고공판을 갖는다.

전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내연남 A씨(51)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있다. 전씨는 이혼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이번 사건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박성철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였다.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 역시 압류 직전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뒤 공짜로 산 것으로 밝혀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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