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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첫 재판..변호인 변경으로 공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1 13:53

수정 2015.08.21 13:53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첫 재판이 갑작스러운 변호인 변경으로 공전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수원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인의 정충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기)등 5명의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당초 박 회장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으나 바른 측은 지난 17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변론은 동인과 기존에 사건을 수임한 남기춘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게됐다. 검찰 내 강력·특수수사 통이자 최고의 칼잡이로 불리던 남 변호사(15기)는 서울서부지검장 재직 시절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완벽히 검토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도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거목록 검토를 위해 당초 3주 정도 기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주 후 다음 공판을 열겠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인 것을 감안해 앞으로 1회에서 2회 정도만 준비기일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였다.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또 지난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2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박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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