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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신해철 집도의 기소..S병원 회생절차 항고는 각하종결(종합)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4 16:59

수정 2015.08.24 17:00

검찰이 가수 고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짓고 집도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한 후 복막염 징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신씨는 고열과 심한 복통, 흉통 등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판단, 적절한 진단과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신씨는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나흘 후인 27일 결국 숨졌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사실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강 원장이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강 원장이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과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S병원은 파산할 위기에 놓인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이 지난 4월 기각되자 다시 판단을 해 달라며 항고했지만, 5월18일자로 각하됐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항고하면 전체 채무액 20분의 1 범위에서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서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각하는 회생절차를 폐지한 것이지 파산 선고가 난 것은 아니다"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을지, 법정 외에서 별도로 회생 절차를 모색할 지는 당사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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