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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미제출, APTA 특혜관세 적용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4 17:29

수정 2015.08.24 17:29

사법부 첫 판단.. 영국계 한국투자법인 패소
통일적 관세적용 위해 증명절차 명확히 해야

지난 2006년 발효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관련해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면서 지리적 이유로 비회원국을 거쳐야 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APTA 회원국으로부터 비회원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입할 때 어떤 서류를 갖춰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무역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국 패션브랜드인 닥터마틴의 한국 투자법인인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이하 닥터마틴)가 "APTA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관세를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닥터마틴은 2011~2013년 신발 등을 중국 광둥성에서 홍콩을 경유해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마틴은 적하목록(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 총괄목록)과 선하증권(BL.해상운송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 중국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했다. 2006년 9월 발효된 APTA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으로, 회원국간 무역 촉진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은 2013년 6월 닥터마틴이 수입한 신발 등이 APTA 비회원국인 홍콩을 거쳐 운송됐음에도 'APTA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APTA 규칙)'상 수출회원국(중국 광둥성)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관은 1억6800여만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APTA 규칙은 회원국간 직접 운송된 상품에만 특혜관세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리적 또는 운송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회원국을 경유해 운송된 경우도 직접 운송으로 보고 관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수출회원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 등을 모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닥터마틴은 소송을 내면서 "수입한 신발이 생산되는 광둥성의 경우 홍콩까지 육상운송만 해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모두 포괄하는 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할 만한 운송인이 없고 세관 측은 적하목록과 BL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실무를 해왔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APTA 규칙은 협정 당사국 간 통일적 관세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같은 증명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통과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 운송에 대해 발행해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이다. 환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운송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여러 통의 운송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약속한 기일 내에 구비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단일 B/L인 통과선하증권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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