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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공범 검거, 고속도로 휴게실서 ‘긴급 체포’ 연락 기록 토대로 ‘용의선상’ 올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8 01:39

수정 2015.08.28 01:39

워터파크 공범 검거, 고속도로 휴게실서 ‘긴급 체포’ 연락 기록 토대로 ‘용의선상’ 올려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소식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7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로 강모 씨(33)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 씨(여·28)에게 국내 유명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는 댓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와 최 씨의 연락 기록을 토대로 강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뒤 위치를 추적해왔다.
추적하던 중 27일 강 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 추적하여 붙잡았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워터파크 공범 검거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워터파크 공범 검거, 수고했어요" "워터파크 공범 검거, 어이없어" "워터파크 공범 검거, 진짜 싫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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