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넥타이로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17년 확정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8 12:09

수정 2015.08.28 12:10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미수 및 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혼신청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고 하자 격분해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숨진 아내의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유기하려다 사위가 발견해 신고, 경찰에 적발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절대적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판단에서였다.
대법원은 원심(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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