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역 고가 공원조성 제동에 서울시 반격?..11월 차량통행 금지(종합)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2 15:09

수정 2015.09.02 15:09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관계 없이 오는 11월부터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가 서울지방경찰청의 잇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류로 제동이 걸리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2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연이은 교통안전심의 보류 결정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1월 서울역 고가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28일과 지난달 27일 각각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연이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내 놓은 교통대책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시장이 설명한 서울역고가 폐쇄 이유는 시민의 안전이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야 말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1970년 이후 45년간 사용돼 온 서울역 고가는 잔존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역 고가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고가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 판정으로 기능상실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서울역 고가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도로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의 재상정은 추진하되, 결정이 계속 지연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11월부터 직권으로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계속되는 보류 조치에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리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교통안전영향에 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심의위의 기능을 감안할 때 월권행위"라며 "서울경찰청이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울역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해 이달 중 경찰에 심의 재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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