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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4 16:12

수정 2015.09.04 16:12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검찰의 상고 방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다"며 "고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며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 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고승덕 후보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한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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