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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4 17:52

수정 2015.09.14 19:36

[특별기고]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세무현장에서 일하다보면 경기에 찬바람이 불 때마다 폐업과 생계위협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도 절세효과는 물론, 폐업과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아직도 많은 것 같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그만큼 영리목적 민간기업인 보험사 등의 금융상품보다 세제혜택과 법적 지원이 월등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첫째, 절세효과가 우월하다. 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13.2~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제도로써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불입금액의 최저 6.6%에서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연복리 이자율 2.4%(2015년 3·4분기 기준)를 합하면 연수익률이 44.2%에 이른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둘째, 노란우산공제는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부도나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폐업 후 노후대책으로 가장 믿을만한 제도는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 순서일 것이다.

별도의 퇴직금제도가 없어 노후 생계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 대책이다.

셋째, 소기업·소상공인은 본인 자체가 기업이므로 상해·질병·사고는 거의 사업 중단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크게 다쳐도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보상받을 길이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일로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돼 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 역할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 가입자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돼 세제혜택이 달라진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대상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재는 공제금 지급 시 이자수익에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턴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를 합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과세효과는 가입자의 월부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통상 단기가입자는 세혜택이 줄어들고 반대로 장기가입자는 세혜택이 늘어난다. 10년 이상 불입하면 퇴직소득세 적용이 유리해진다. 또한 퇴직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장기 목돈마련에는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세법은 2016년1월1일 이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가입자는 기존 세법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까지인 월 25만원으로 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기존세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대표자 등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공제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대표자는 금년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안상근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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