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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경길 운전..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는?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09:52

수정 2015.09.21 09:52

추석 귀경길 운전..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는?

고속도로가 귀경 차량으로 가득차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때 귀성길 운전은 장거리 운전과 교통체증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마련. 자동차 애프터마켓 업체 보쉬는 추석 연휴 매너 운전 3가지를 소개 했다.

보쉬는 21일 불필요하게 상향등을 켜는 것은 맞은편 차선의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 규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밝기의 전조등 역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 전조등 불법 개조는 맞은편 운전자는 물론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또 보복운전을 절대 삼가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경찰 측에서도 가해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쉬는 보복운전을 먼저 방지하기 위해 "급제동해야 할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두세 번 나누어 밟아 뒷 차에 상황을 알려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먼저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보쉬는 또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에 따라 차로를 구분해 지정하는 제도로, 위반 시 단속대상은 벌금을 내야 한다.


고속도로 편도 차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추월차선이며, 2차로는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3차로는 1.5t 이하 화물트럭과 대형승합차, 4차로는 1.5t 초과 화물트럭의 주행차임을 숙지해 두는게 좋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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