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허가지역 너무 좁아".. 푸드트럭 합법화 유명무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7:16

수정 2015.09.21 22:17

서울시 등록 고작 10대.. 전국 다합쳐야 44대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 이탈하면 '불법 노점상'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염창역 부근에 자리 잡은 한 푸드트럭에서 업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염창역 부근에 자리 잡은 한 푸드트럭에서 업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자리를 잡은 한 푸드트럭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자리를 잡은 한 푸드트럭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소비자들도 값싸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인기가 높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합법화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거리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대부분 불법이고 단속을 피해 이른바 '메뚜기' 영업을 하고 있다. 허용된 영업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허용지역 협소 "장사 안돼"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이달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총 10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7대이며 나머지 3대는 영업기한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확대해도 합법 푸드트럭은 44대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이나 한강공원 등으로 (영업 허용대상지역) 확대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아직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푸드트럭은 대부분 불법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는데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때문이라고 업주들은 비판한다.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하려면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을 이탈하면 불법 노점상이 된다"며 "합법 지역인 공원이나 하천 인근보다 번화가가 장사가 잘 돼 번화가로 이동하는데 이럴 경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 인근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A씨(44)도 "장사할 데가 없다는 게 문제다. 푸드트럭이면 이동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푸드트럭이 사실상 노점의 새로운 형태로, 등록하려면 차량개조와 등록 과정에서 비용 등 돈만 들어가지 이득이 없어 등록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전했다.

■"힘들게 등록할 바에야…"

실제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시.군.구 등 시설관리 주체가 영업가능 지역을 선정, 영업자를 모집할 때 응모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고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푸드트럭 구조변경 시공을 받아야 한다.

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승인과 위생점검 자동차구조변경에 대한 안전검사 등 절차가 10여개에 이른다.


힘들게 등록해도 해당 지역이 번화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인근 점포 상인과 마찰이나 기존 노점상과 갈등은 고스란히 푸드트럭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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