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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관피아 방지법' 반년새 허점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9 17:19

수정 2015.09.29 17:19

[현장클릭] '관피아 방지법' 반년새 허점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 급하게 개정안을 내놓다보니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피아 방지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간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처 간에 '낙하산 인사'를 교환함으로써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비전문 분야에 진출할 경우 해악이 더 클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교환 낙하산 인사'를 통해 김준호 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임되자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신임 김 위원장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근무했고, 금융투자와 관련한 경력은 전무하다. 그동안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장급이나 금융감독원 부원장급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오던 자리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곤 했으나 그래도 전문가여서 업계에 말발이라도 먹혔다"면서 "미래부에서 관련 업무만 하던 새 위원장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에 자리를 내준 금융당국도 미래부 산하단체의 한 자리를 보장받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융당국과 미래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등과 '다자간 커넥션'이 오갔을 것이라는 설도 제기된다.

당초 '관피아 방지법'은 성급하게 처리돼 허점이 많았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만들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안이 나오려면 최소 6개월~1년가량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용역을 주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려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피아 방지법의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간 취업심사 공무원 302명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종에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
시행 6개월도 안된 '관피아 방지법'은 벌써부터 대안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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