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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미신고 역외소득 자신신고제도' 세무관리 세미나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2 10:34

수정 2015.10.02 10:3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에서 금융권 프라이빗뱅커(PB)와 주요 기업 세무책임자 및 자산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해외자산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정부 담화문을 통해 발표된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기업 및 자산가들이 실무적으로 당면하는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고, 해외자산의 전반적 세무관리에 대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정희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나리 회계사가 미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최재석 상무가 한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김희술 상무가 해외자산 세무관리를 각각 발표한다.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특례 조항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한시적으로 과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허용,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자진신고세액을 납부한 사람은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미납부가산세 제외), 과태료 등을 면제한다.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상 관용을 제공한다.

한편 최근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에서는 종전의 미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서비스팀(PCS)을 확대 재편해 한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서는 이번 세미나 개최와 함께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무이슈 검토, 신고대행 및 외환거래법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업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희 안진 세무자문본부 대표는 "이미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자진신고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신고의 길이 열렸다"면서 "해외자산의 전반적 세무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관련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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