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근한 뒤에도 SNS로 업무보고.. 20·30직장인 '부글부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2 17:16

수정 2015.10.12 17:16

족쇄 찬 기분 SNS 꺼려 vs. 업무 효율·직원과 소통
"유럽선 업무시간 외 문자 등 별도 연락 금지" 권고
#.정부 부처의 간부로 근무하는 김모씨(52)는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하직원 뿐만 아니라 거래처 직원까지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신청을 한다. 김씨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네이버의 '밴드'다. 한 밴드에 부하직원들을 모두 초대한 뒤 업무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 SNS 사용이 부하 직원에게 근무시간외 업무 부담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사 대부분은 부하 직원에게 친밀감 표시, 업무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동의하에 연장근무 인정 또는 노사 당사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사 때문에 SNS 꺼려"

상사들이 선의로 SNS를 이용한다고 해도 부하직원들은 하나같이 부담감을 호소한다.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SNS가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정모씨(29)는 "상사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신청을 했는데 수락하자니 나만의 공간이라 여겨온 곳이 침범 받는 기분"이라며 일단 페이스북 활동도 전부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메신저도 부하직원들에게는 족쇄와 같다.

회사원 곽모씨(35)는 "분명히 퇴근한다고 보고했는데 갑자기 팀장이 충고랍시고 카톡으로 조언을 한다"며 "답장을 하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대학 교직원인 조모 팀장(47)은 부하 직원들과 이야기 주제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조 팀장은 12일 "20~30대 직원들과는 마땅한 공통주제를 찾기가 어려워 주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며 "친밀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밴드 애용자인 김 과장 역시 "밴드에서는 업무내용 이외에 각자 일상생활 사진을 올릴 수 있게 했다"며 "덕분에 우리 부서는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업무 및 직원 관리 효율"

반면 SNS를 친밀감 확대 차원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부하직원 관리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상사도 있다.

한 제약회사에서 영업 팀장으로 일하는 강모씨(43)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자주 연락한다. 강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주로 조언을 하는 편"이라며 "업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인 안모씨(55)는 "일부러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부하 직원을 발견할 때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난해 업무시간외 전화와 이메일을 포함한 별도의 연락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관련 대응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상호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한다거나 (스트레스로) 실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업무상 재해로 가는 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예방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노사협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 근로자 권익보호에 나서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이익이 된다는 걸 노사 당사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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