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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동양 상대 5092억 채권신고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8 18:18

수정 2015.11.18 18:18

法 "추후 보완신고 무리 회생사실 몰랐을리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
옛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이 회생절차 중인 ㈜동양을 상대로 뒤늦게 5100억원대 채권신고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유안타증권이 ㈜동양을 상대로 제기한 5092억원 상당의 채권 추후보완신고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의 채권신고가 원칙보다 늦었다"며 "옛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이 동양의 회생사실을 몰랐을리 없고 이전 신고기회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추후보완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는 회생절차 초기에 진행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신고를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신고가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3일 동양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유로 법원에 추후보완신고를 했다.
구상금은 어떤 사건에 부득이하게 연루된 제3자가 직접 가해자나 원인제공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다음 나중에 원인제공자나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에 연루돼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동양그룹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이 구상금 채권을 신고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동양그룹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은 지난달 20일 71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사실상 모두 갚고 법정관리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자전환된 주식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변제율이 118%(지난달 16일 기준)에 이르는 등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관계자는 '국내 회생절차의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이 뒤늦게 채권의 존재를 부각시킨 것은 이 같은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국내 56개 증권사 중 유안타증권이 소송에 가장 많이 연루됐다.
소송 92건, 소송액은 6155억원으로 유안타증권이 낸 소송은 6건(96억원)에 불과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유안타증권, ㈜동양 상대 5092억 채권신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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