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일정]'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2 09:00

수정 2015.11.22 09:01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72)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남기고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원세훈 파기환송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이 1심의 사실관계와 전제가 같아 파기환송심 역시 1심의 판단 논리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원 전 원장 측 보석신청을 지난달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사기회생' 신원 회장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의 선고를 갖는다.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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