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달 주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6 17:32

수정 2015.11.26 21:56

대법원 판결.. 귀성여비·휴가비 등은 제외
업적연봉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형식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지엠 사무직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률적.고정적 지급돼 통상임금 포함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임금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있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지급시기만 늦춘 데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업적연봉이 일단 정해지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제외

이 방식에 따르면 A등급은 800%의 상여금을 받고 B등급은 775%, C등급은 750%, E등급은 700%만 받는 셈이 된다. 회사 측은 상여금 액수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기는 하지만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5부는 1심을 뒤집고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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