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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없는 WTO의정서 개정 유효 의원이 국회 대신 권한쟁의 청구 못해"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6 18:31

수정 2015.11.26 18:46

헌재, 6대 3 의견 각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전병헌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의원 121명이 GPA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당시 법제처는 개정 의정서에 법률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이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개정안이 내국민대우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같은해 12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할 규정이 권한쟁의 심판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 등은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헌법재판소법은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공백이 있는 경우 헌법정신에 맞는 절차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능의 원활한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하는 제도"라며 "전 의원 등은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람 기자
"국회 동의없는 WTO의정서 개정 유효 의원이 국회 대신 권한쟁의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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