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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회생' 신원그룹 회장 1심서 징역6년..'횡령' 차남은 징역 3년(종합)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7 14:06

수정 2015.11.27 14:09

'사기 회생' 신원그룹 회장 1심서 징역6년..'횡령' 차남은 징역 3년(종합)

거액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사기 회생'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5)에게 1심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해 채무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뒤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리적 부분만 따졌다.

박 회장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산·회생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숨긴 재산을 차명으로 바꿔 계속 유지해온 점은 적극적인 은닉이라 판단된다"면서 "차명재산이 형성되는 데 직접 관여했고 회생 개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직접 법원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점은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닉 재산을 이용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이를 경영권 회복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명분으로 썼다"면서 "파산·회생제도에서는 선의의 관계자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반드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며 피해는 박 회장의 채권자에 국한되지 않고 파산·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제주체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고 채권단을 속이는가 하면,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회삿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2)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박 부회장이 지난 2013년 횡령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그를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적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횡령액도 75억원에 달해 불법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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