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초안)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6 17:19

수정 2015.12.16 17:19

진출 문턱 낮아지지만 리스크는 커져
시나리오 심사제 없어져 영화 제작비 다 날릴수도
중국 영화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화시장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초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영화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화산업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초안 가운데 △일회성 영화촬영허가제(단편) 취소 △시나리오 심사 간이화 △영화산업 파이낸싱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中 판도 변화, 영화 제작 전 과정 경쟁 치열 예고

중국의 영화산업촉집법 초안은 지난 10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완료, 지난달 6일 전문을 발표했다.

이달 5일까지 전문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중국 정부는 조만간 초안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의 핵심은 영화시장 문턱을 낮추고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영화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초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중국 영화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초안은 일회성 영화촬영허가증 제도를 없앴다. 중국에서 처음 영화를 촬영할 경우에도 인원, 자금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영화촬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2편 이상의 영화를 완성하고 법에 따라 상영한 뒤에야 영화촬영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처음 촬영하기 위해서는 영시문화회사를 설립, 일회성 영화촬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일회성 영화촬영허가증 취소로 중국 영화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중국의 영화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르티비(LeTV) 등의 인터넷 기업과 '완다' 등 전통적인 영화업계 거물들이 중국 영화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영화기업은 영화의 제작 뿐 아니라 영화의 발행부터 박스 오피스까지 전 단계에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나리오 심사 취소 '양면성' 법률 리스크 관리 관건

일반 소재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심사 취소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시나리오에 대한 심사 취소가 영화 완성 후에도 심사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시나리오 심사 취소로 영화가 제작된 후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나리오 심사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일단 시나리오 심사를 통과한 영화는 영화가 완성된 후에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시나리오 심사가 생략되면 영화가 제작된 후에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영화 심사에 대한 불확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완성편 심사 단계에서 수정 지시를 받아 상영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영화 제작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초안에는 법에 따라 영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담보 업무를 전개하고 신용대출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권에서 영화제작사에 대출을 할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책임자로부터 별도의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다만 이같은 파이낸싱 규제 개선이 실제 영화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이 시행돼도 중국 금융권에서 적극적인 제도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담보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도움: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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