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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백세인생과 가족친화인증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0 16:52

수정 2016.01.10 16:52

[차관칼럼] 백세인생과 가족친화인증

'칠십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요새 장안의 화제인 노래 '백세인생'의 한 구절이다. 바야흐로 백세시대에 육십은 '젊어서 못 가고', 칠십은 '할 일이 남아 못 가고', 팔십은 '쓸 만해서 못가는' 나이가 됐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현재 81.9세로 불과 20년 전보다도 10년 가까이 늘었다. 어떻게 해야 길어진 인생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평생을 함께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빠들은 그동안 가족보다는 일터에 치우친 삶을 살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 전 발간한 '2015 삶의 질'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단 6분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짧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살 된 딸에게 장난 삼아 해본 인기투표에서 '뽀로로'나 이웃집 오빠에게도 밀려 큰 충격을 받았다는 아빠의 이야기가 들린다. 개개인보다는 그를 둘러싼 사회여건과 분위기 탓이 클 것이다. 흔히 법보다 무섭다는 '눈치법', 야근이 일상화된 풍토, 일·가정 양립을 비용증가로 생각하는 기업인식 등 사회문화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아빠들이 가정 내에 자리를 되찾고 부부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해 가족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을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한 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꼽았을 만큼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활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각종 경영상 혜택을 제공하는 '가족친화인증제'이다. 새해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오는 2017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새해에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4개로 출발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3년 전 253개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이보다 5배 넘게 증가한 1363개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4392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40.9%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18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2% 늘었다.

평소 '주중에 사라졌다 주말에 나타나는 아저씨' 같은 존재였다면 깊어진 골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우리 시대 아빠들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행복한 백세시대를 준비했으면 한다. 기업과 직원, 그 가족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더욱 많아져 대한민국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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