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자본시장 활성화법안 시급하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1 17:17

수정 2016.01.11 17:17

[기자수첩] 자본시장 활성화법안 시급하다

"그 법은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통과가 될까요."

요즘 금융투자업계 홍보 담당자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이다. 질문은 동일하지만 물어보는 주체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투자사, 회계법인 등 분야도 다양하다.

그들이 말하는 '법'은 이해집단마다 서로 다르다. 유관기관이나 금융투자회사들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등을 묻는 것이고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족쇄가 언제쯤 풀릴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정을 감안하면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 여파는 시간이 갈수록 쌓일 게 분명하다. 거래소 및 유관기관들은 지주회사 전환 여부에 따라 사업의 틀 자체가 바뀐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전략들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회계법인들은 외감법이 전면 시행되면 현재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내부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견을 모아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만들고 통과까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올해 금융투자업계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발 경기불안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업계는 지난해 수주산업 대규모 부실에 따른 회계제도 개선안 시행으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는 금융투자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올 들어 위축되고 있는 투자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해당 법안 입안자들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중국 고사성어에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이 있다.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의미로,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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