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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책임다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7 16:53

수정 2016.01.17 16:53

[차관칼럼]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책임다해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과정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연관 검색어가 노출된다.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검색어보다는 누리과정 지원 중단, 누리과정 예산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별 예산 편성 관련 검색어가 주를 이룬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다. 칭찬과 긍정적인 관심이면 좋으련만 최근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일련의 논란을 생각할 때 교육부 차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든다.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2013년에는 만 3~4세아까지 확대됐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미래인 만 3~5세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의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런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편성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들과 사뭇 대비된다.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정말 지방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지 의문을 품고 있다. 교육부에서 2016년 각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약 1조8000억원, 지방세가 약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상당부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원키로 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 조정을 병행한다면 누리과정을 편성할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교육청의 세입구조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청 세입은 약 70%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나머지는 시.도 전입금(약 20%)과 자체 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약 20%를 교육청으로 교부해주는 돈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이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소요되는 4조원 전액을 교부했다. 국회도 12월 2일,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제 교육감이 이런 행정부와 국회 노력에 부응할 차례다.

최근 아동의 보육서비스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캐나다에서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업성취도는 일반계층 어린이들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났지만 고강도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전문보육센터를 조기에 이용한 경우 차이가 줄어 일반계층 아동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들과 시.도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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