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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2년4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종합)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3 14:18

수정 2016.02.03 16:05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일명 '동양사태'를 빚은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동양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2013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양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은 보유하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무 7074억원을 모두 조기에 갚았다. 채무액은 회생담보권 1825억원, 회생채권 5198억원, 조세채권 51억원으로 이뤄져 있고 소송 등의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은 제외됐다. 당초 채무는 10년간 나눠서 갚도록 돼 있었다.


동양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또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시설투자나 주주 이익배당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곳에 쓸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생신청 당시 3만7000명 가량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회사가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법원은 개인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채권자 단체에 자문기관과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며 채권자 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면서 "국내 회생절차에서 최초로 OCR(광학식 문자판독기)을 도입해 채권자들의 찬반 등 의사표시를 빠르고 정확히 집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양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주주가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는데다 채무를 모두 갚고도 5000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M&A를 자제하는 대신 소수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 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정원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이같은 시도를 견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양의 상임이사로는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이 선임돼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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