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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감사 못하는' 감사委 언제까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4 18:03

수정 2016.02.04 18:03

[현장클릭] '감사 못하는' 감사委 언제까지?

"감읍할 따름이죠. 사외이사 해달라고 연락받은 입장에서는. 별로 하는 거 없이 돈을 몇백만원씩 받으니까."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인 A교수의 말이다. 그의 말은 기업 경영활동을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본 취지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 1월 6일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진정을 낸 현 감사위원장은 고 전 사장 시절부터 감사위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당시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A교수는 "감사위원에겐 감사권도 없고 제출해 놓은 문서만 보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회계법인에서 이미 감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로는 경영진의 전횡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외국의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한다. 한국의 경우 경영진과의 친분 등이 감사위원 선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임도 가능해 매달 들어오는 '거마비' 연장을 위해 경영진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 중에서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하는 제도다. 현재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책임을 묻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감사위원들이 거마비나 받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안내기 때문이다"라며 "주주들이 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하고 평가 활동을 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에 배당됐다. 수사에 따라 고 전 사장의 책임여부가 가려진다.
하지만 고 전 사장 책임론을 넘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문제가 곪아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계속될 공산이 크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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