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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금융피해 소비자 지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9 18:17

수정 2016.02.29 18:17

"금융사 감시, 소비자가 나서야"
[fn이사람] 금융피해 소비자 지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다.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무제한으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와 제재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긴장감을 갖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금융회사에 대응해야 한다."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사진)는 금융소비자 역할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민원을 접수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도록 도와준다.
실제 김 대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제도와 관련해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피해보상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 본인 역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가 시민단체활동을 시작한 것은 단순히 금융회사에서 해고당해서가 아니다. 본인이 금융회사 횡포를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지난 2009년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김 대표는 기한이익상실 날짜를 두고 은행 측과 의견이 갈렸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날이 주말이었는데 김 대표는 이를 월요일로 해석했고 은행 측은 금요일로 본 것. 당시에는 기한이익상실 날짜가 주말일 경우 어떻게 정한다는 마땅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었다. 기한이익상실 전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붙지만 기한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금융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날짜를 설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낀 김 대표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김 대표는 "이후 재판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유사한 사례를 모두 구제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결국 해당 은행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5년치에 해당하는 190억원가량을 돌려줬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조계에 종사하는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인이 없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융회사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대표는 "금융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며 "금융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만 좇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소 부당한 일이 있어도 소송을 꺼린다"며 "금융회사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액을 제대로 계산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액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이 계속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리는' 금융이 가능하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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