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테러방지법, 사이버 망명 확산될까...인터넷 기업들 역차별 걱정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3 16:51

수정 2016.03.03 16:51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로 인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들이 수사기관의 테러방지 수사에 협조하는 국내 서비스를 버리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소위 '사이버 망몀'이 확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렿게 되면 사용자가 적은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 만으로는 대테러 예방 수사도 어려워지고, 국내 인터넷 산업 역시 급속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테러방지법의 대통령령 제정등 후속 절차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산업의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망명 본격화 우려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 국정원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각 사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이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다.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 추적 과정에서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돼 사이버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제공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있지만 테러방지법 이후 이러한 노력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인터넷, 모비일 이용자들이 대거 글로벌 서비스로 둥지를 이동하는 사이버 망몀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이버 망명은 여권이나 비자 심사 같은 절차도 없고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없이 계정 하나만 만들면 바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테러방지법 이후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韓 인터넷 산업 역차별-대테러 수사도 어려워져
이 때문에 한국기업에만 적용되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으로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적은 사이버 수사의 의미도 퇴색할 수 밖에 없다는데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기업들은 국정원의 수사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반면, 최근 애플이 미국 내 총기 난사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에 협조해달라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듯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이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법 집행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서 해외 기업들에겐 강제력이 없어 협조해주면 다행이고 안해줘도 어쩔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후속 논의과정에서 한국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을 막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강제력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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