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투자 아이디어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8 16:51

수정 2016.03.08 16:51

[특별기고]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투자 아이디어

요즘처럼 세계가 저금리 저성장 국면인 상황에서 '세제혜택'은 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올해 3월은 금융시장 제도에 많은 변화가 시행되는 한 달이다. 지난 2월 말 8년 만에 다시 시행된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와 3월 14일 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금융자산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3000만원 한도로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유망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기본적 계좌관리가 필요하다. 해외주식펀드 비과세가 10년간 적용되지만, 자유로운 펀드 교체는 2년간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비과세 계좌에 사전 투자된 펀드로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다수의 투자가능 펀드군에 소액을 입금해 두면 미리 '투자풀'을 보유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장기간 투자임을 감안해 10년 동안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립식 투자자라면 10년간 3000만원을 분산해 매월 25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할 만하다. 유망한 펀드 3개를 골라 5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10년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면 굳이 10년 만기를 고집할 필요 없이 중도 환매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환헤지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이번 제도는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과 외화자산을 보유해 발생하는 환차손익에 대해 비과세다. 즉 펀드 내에서 환헤지를 수행하면 환헤지 수익은 과세가 된다. 최악의 경우 펀드는 원금손실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환헤지를 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는 환변동이 큰 국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기존 시행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10년간 2000만원 증여세 비과세 제도와 이번 해외주식펀드 10년 비과세제도를 함께 활용해 증여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다음은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ISA제도다. 물론 우리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적립하고 그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익도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금융계좌 필수 아이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납입금액에 비해 비과세 대상 한도가 크지 않아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과 채권관련 상품,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혼합형 펀드 등이 ISA에 좀 더 어울리는 상품이라 하겠다. 투자자로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ISA만 만들 수 있다. 개인 투자성향별로 증권사에서 운용할지, 은행 신탁으로 운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운용의 편의성이나 자율성은 증권사가 나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은 은행 신탁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남상직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

※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