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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손달익 한국주택정비사업협회장 "조합원 교육에 협회 역량 집중"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3 18:57

수정 2016.03.13 18:57

[fn이사람] 손달익 한국주택정비사업협회장 "조합원 교육에 협회 역량 집중"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두 번 이상 겪기 힘든 일인 만큼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손달익 한국주택정비사업협회 협회장(사진)은 "조합장과 집행부의 작은 실수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회에서는 개별조합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그 어떤 곳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협회는 전국 500여개의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2월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손달익 협회장은 '교육'을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손 협회장은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자체가 절차법이라 제대로 알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한 단계 모두 각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항상 강조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분양까지 다 하고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 회장은 협회 최초로 지방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협회에서 처음으로 부산교육을 갔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며 "서울과 수도권만 벗어나면 정비사업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교육 당시의 상황을 술회했다. 이어 손 회장은 "대도시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오죽하겠나"라며 "내 임기 동안에는 규모를 떠나서 수요가 있다면 지방 곳곳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협회에서 주장해온 '동별동의율 완화'가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손 협회장은 "조합 입장에서 동별 동의율이 완화된 것은 정말 큰 의미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는 "동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과락처럼 한 동만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의 다 받았지만 한 동에서만 기준을 채우지 못해 사업이 10~15년 동안 지지부진한 곳도 많았다"고 말했다.

협회가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묻자 손 협회장은 "개별조합이 설립과 해산이 반복되다 보니 협회가 연속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협회의 회원사인 추진위와 조합이 20년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조합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손 협회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조합과 추진위를 위해 협회를 대표법인으로 인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협회장은 "정비사업이 단순히 조합원들의 재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시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도로와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채납으로 사회환원을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그리고 사회에서 정비사업을 보는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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