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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개성공단 기업 정상화를 위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0 17:18

수정 2016.03.20 17:18

[차관칼럼] 개성공단 기업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인들과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하게 됐고,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했다. 특히 기업별 수요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전담팀'을 설치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파악,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5차례의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보다 한층 확대·발전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절차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도 2013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55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둘째,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3년간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완화된 조건으로 국내 대체공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전국 각 지역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7개 기업이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하기로 계약했고, 30개가 넘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영세기업과 개성 주재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고 있다. 교복납품 차질과 관련한 해당 업체에 대한 클레임 자제 요청, 재고품 처리 협조 등 현장에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밀착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팀' 신설 등과 함께 실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에 휴업 및 휴직수당 추가 지원, 단계별 취업지원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긴급생계비 및 대출 지원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최근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업협회 비대위에서 추천한 인사도 민관평가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투자금 피해 이외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기업들도 인내심을 갖고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 역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고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될 여러 쟁점에 대한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에 따른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업들에 대한 두텁고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내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와 기업이 단합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소모적 갈등에 빠진다면 북한 정권의 의도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인삼각'을 뛰는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인삼각'과 같이 서로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야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고 새로운 한반도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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