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장클릭] 법조 브로커 단속 사각지대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2 17:21

수정 2016.03.22 17:21

[현장클릭] 법조 브로커 단속 사각지대

대한변호사협회는 음성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법조계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지난 16일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변호사가 아닌 고위급 퇴직 공직자 채용을 통한 사건에 영향력 행사 등 법조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리에 철퇴를 가하자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법조 비리로 분류된 4개 유형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1개 유형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내용은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이다. 고위 공직을 지내고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고문들 역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에는 수많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둥지를 튼다.
통상 이들이 대형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대형 로펌에서 이들에게 붙이는 직책도 고문, 전문위원 등 다양하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은 장관 출신 등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말이 고문이지 보통 알고 있는 법조 브로커와 다를 게 없다"며 "이들이 접촉하는 사건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 일반적인 법조 브로커와 차이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사무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항상 단속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반면 로펌 고문들은 별 걱정없이 브로커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대대적으로 법조 브로커 수사에 나서고 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감정인 등 유사 법률직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수사기관이 뿌리 뽑겠다는 '브로커' 유형에서 대형 로펌 소속 전직 고위 공무원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대형 로펌행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무부 역시 이같은 문제의식을 모르지 않을 테다. 그래서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싫든 좋든 법무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 셈이 됐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re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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