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중국동포 김모씨(35.여)와 만나 자신을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한 인수합병(M&A) 기업 사장으로 속였다. 이후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지만 김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연인이 한국물정에 어둡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다며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처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회사 돈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도록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김씨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143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